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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거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33

무 투 표 실 시 안 내

  

2022318일 실시예정이었던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제9항 및 제5조제8항에 의거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314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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