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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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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초등학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의견제출)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5.11.24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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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입안예고 사유

   가. 학칙 : 징계시 학부모진술기회, 학생희롱, 성폭력 및 남녀차별 방지 관련 조항 신설 

                        부칙(시행일) 추가

  나. 학교생활규정 : 용모, 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관련 조항 추가 및 신설, 부칙(시행일) 추가


2. 처리절차

   - 1의견수렴  : 전교어린이회(2015.11.20.), 교원(2015.11.23.)

    - 대상 및 의견수렴 : 학생(4,5,6학년), 학부모, 교사 - 의견서 수합(11.24 ~ 12.1, 1주일간)

       -  개정심의위원회 : 12 3 (), 15:00 예정

            ․ 심의위원 위원장  ( 교감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학부모회장 , 아버지회장,  교원  ,   6  학 년  전교정부회장    

      - 승 인 절 차 : 개정심의위원회 최종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공포 시행

3.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5.12.1(화)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동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으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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