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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및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신수정 등록일 17.03.03 조회수 89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학적 변경,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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