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4.03.26 조회수 5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집중신청기간 3.15.()3.17.(),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청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 동일하고교육비는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3 3월 2(∼ 3월 17()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PC, 모바일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www.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 지원 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 지원 내용

구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61,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활동지원비

(727,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등



☞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문의 바랍니다.

 

 

이전글 2024.(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교육비 지원 사업]안내
다음글 (가정통신문) 2024. 학부모회 구성 및 임원선출 관리위원회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