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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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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입은 학생,학부모,교사로 구분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학생은 성명,학년,반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만 학생 명렬표를 보고 본교학생임을
확인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학부모는 회원가입창→자녀정보란에서 자녀의 성명을 기입하여야만
학생의 성명과 학부모의 성함을 비교 확인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교사별로 글쓰기 권한이 달리 주어지므로 그 이외의 공간에서는
 제한이 될수 있지만 모든 글을 읽을수는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할수 없음을 공지하며, 유익하고 정보로 가득한
홈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괴산오성중 등록일 24.03.11 조회수 55

 

출석인정기간

국내외 연간 30일 이내

국내 : 7일 이내

국외 : 통합 30일 이내

가정학습 : 통합 30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해서만 가정학습 운영)

               (110일까지 가능)

(공휴일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방학 기간 일수 제외)

(교외체험학습 5일 이상 연속시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예시)

1) 국내 4일 사용시, 국외 최대 26일 신청 가능

2) 국외 20일 사용해도, 국내 최대 7일 신청 가능

3) 국내외 합 12일 사용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해 가정학습 최대 18일 신청 가능

                                                                                                     (, 110일까지 가능)

4)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총 합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내용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만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경계, 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신청 불가(2024. 3. 21. 현재 경계 단계)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국내/국외/가정학습을 활용하여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결과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운영 시 결과보고서와 학습결과물 제출

가정학습 운영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기간 내의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필수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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