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03.10.]
[개정 2000.04.04.]
[개정 2000.06.28.]
[개정 2004.04.13.]
[개정 2008.02.15.]
[개정 2013.04.17.]
[개정 2016.04.12.]
[개정 2020.12.15.]
[개정 2022.02.17.]
[개정 2023.0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이하 "위원"이라 한다)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당연직 위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5.>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2. 15.>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2. 17.>
③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2. 17.>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5.>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5.>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5.>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0. 12. 15.>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0. 12. 15.>
제3조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교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5.>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5.>
제3조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 일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①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전학, 퇴학, 졸업, 휴학(유예)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 2. 15.>
② 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④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⑤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직원)
①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하며,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중에서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사)
①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선정
3. 방과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써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예산, 결산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8. 교원을 초빙하고자 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1.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학교운영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수렴한 것으로 본다.<조항 신설 2020. 12. 15.>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조항 신설 2020. 12. 15.>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0. 12. 15.>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1조(회기 회의소집)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학교장이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 회의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제12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운영 등)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지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서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청의 세출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제18조(규정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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