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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작성자 괴산북중 등록일 17.01.25 조회수 79

1. 관련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747(2017.1.25.)

2. 명절(설) 관련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o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o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o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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