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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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화영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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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직 제7조 제1항. 2. 2019년도 2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첨부와 같이 공개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2019.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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