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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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북중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193 | ||||||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가. 적용시기: 2020. 12. 1.(화) ~ 2020. 12. 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내용
※ (단) 지정 기간 이후라도 지역적으로 신속을 요하는 별도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내 협의 후에 학교장이 조치 시행 가능. ※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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