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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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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괴산북중 등록일 20.12.01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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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가. 적용시기: 2020. 12. 1.(화) ~ 2020. 12. 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기한

 체험학습(가정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단) 지정 기간 이후라도 지역적으로 신속을 요하는 별도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내 협의 후에 학교장이

   조치 시행 가능.

※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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