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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괴산북중 등록일 22.09.28 조회수 60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사항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에서 변경된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짐 (926일부터)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만14세 미만인 학생이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됨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제외 가능

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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