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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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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영유아 검진 안내
작성자 금왕유 등록일 22.03.18 조회수 1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금왕유치원 보건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안내하여 동의서를 받은 바와 같이, 영유아 건강검진 

유아교육법17조 제1항 및유아교육법 시행규칙2조의 6 의거하여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검진 시기에 맞추어 실시함으로써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령에

맞는 육아 상담과 예방접종을 통해 귀 자녀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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