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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금왕유치원

 

제정: 2012. 03. 01.

1개정: 2016. 06. 27.

2개정: 2018. 05. 18.

                                                                                                                                                                                                   3차개정: 2023. 7. 7.

 

1(목적) 본 규정은 금왕유치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왕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장 소속 하에 금왕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원위원 3, 학부모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의 경우 원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평가실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평가관리자(원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로 한다.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 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치원 내 다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절차·시기

.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교사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수업개선과 관련한 유치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5(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237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