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중학교 로고이미지

정보통신윤리학습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인터넷 사용 시 저작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작성자 조진선 등록일 12.04.21 조회수 146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으니 인터넷 자료 사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 경우

2. 불법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음악 등)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 받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됩니다.

3. 타인이 제작한 영상 자료(UCC)나 만화를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는 경우

4. 인터넷 인기 소설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는 경우

 

 

일단,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모든 자료(음악 파일, 사진, 그림, 영상물 등)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고 탑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교실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음란물 중독 청소년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글 네티즌의 기본정신 및 정보통신 윤리 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