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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47

금 천 중 학 교 장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정 2005. 3. 1. 훈령 제 1]

1차 개정 2007.03.01. 훈령 제 2

2차 개정 2008.03.01. 훈령 제 3

3차 개정 2013.04.09. 훈령 제27

4차 개정 2015.12.10. 훈령 제28

5차 개정 2020.02.21. 훈령 제28

6차 개정 2020.11.19. 훈령 제28

7차 개정 2021. 2.17. 훈령 제28

8차 개정 2021. 4.17.훈령 제28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동법시행령 제 27조 내지 제3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삭제 2020. 2.21.>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졸업액범제작,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개정 2020. 2.21.>

13. <삭제 2020. 2.21.>

14. <삭제 2020. 2.21.>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2.21.>

16. <삭제 2020. 2.21.>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6조의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 6호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단서조항 삭제 2020.11.19.>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6조의2(위원의 제척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은 매년 31학생수 기준으로 1,000명 미만 일때는 총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학생수 기준 1,000명 이상 일때는 총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4. 7.>

8(선출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11.19.>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11.19.>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21.>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0.11.19.>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21.>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0. 2.21.>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10(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상설소위원회로 예·결산심사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급식소위원회는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16조의1(의견수렴) 2조의 112에 따른 학보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20. 2. 21.>

16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21.>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학교회계 및 기타행정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에서 협조한다.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 임시회 회기는 27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 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7(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장 운영 경비 등

28(운영 경비) 운영위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9(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4.09.)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조는 2014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1.)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9.)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조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7.)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조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