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안내
작성자 금천중 등록일 23.03.03 조회수 11

선택책임을 중시하는 SMART 행복 학교

10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안내

담당부서

행정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78

전화: 287-0640

담당자

219-9530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6), 교원위원(4), 지역위원(2)

위원의 임기 : 2023. 4. 1. ~ 2025. 3. 31일까지 (2),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운영위원의 자격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구 분

선출 시기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2023. 3. 21. 까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등의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 가능)

교원위원

2023. 3. 21. 까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2023. 3. 30. 까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관련사항 안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287-0640)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3.

금 천 중 학 교 장


이전글 2023학년도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계획
다음글 2023학년도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계획서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