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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기저질환 학생 조사
작성자 오미선 등록일 24.03.06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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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민감군(기저질환) 학생을 조사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기저질환 학생 조사: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3.12.)

미세먼지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1. 절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2. 요건: 등교 시간대(오전 7~9)에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합니다.

3.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겨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출석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 결석(병결)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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