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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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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강서초 등록일 24.04.17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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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8(학교규칙), 18(학생의 징계), 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31(학생의 징계 등), 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강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내용과 같으며,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우리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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