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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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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탁윤서 등록일 23.05.31 조회수 9
첨부파일

일상회복을 위해 6. 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방역지침 주요 변경 내용 

주요내용

 현행 (제 9-1)

변경 (제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 (7일 의무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 5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사용 폐지

방역물품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소독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확진자 관리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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