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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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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원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절 총 칙
제1(명칭)
본회는 갈원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회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동문회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명부, 회보의 발행
  2. 본교 졸업생에 대한 장학사업 ※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3. 기타 모교 및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 회 원 : 본교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졸업생 대장에 등재된 자.
  2. 찬조회원 : 본교 재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뜻을 가진 자.
  3. 명예회원 : 모교 교직원 및 위 1,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물심양면으로 깊은 뜻을 표하는 자.
제2절 회비 및 회계
제6조(회의기금)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과 임시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입회금)
정회원의 입회금은 본교 졸업과 동시에 현금 5,000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찬조회원도 입회를 원하는 시기에 정회원의 입회금과 동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임시회비)
임시회비는 징수를 필요로 하는 때에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징수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회장이 행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 ① 총회의 회장은 기금을 금융기관 또는 농협 등에 예탁해야 한다.
  • ② 예탁할 금융기관은 임원회에 결정하되 예탁방법은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기금으로 납입된 것으로본다.
제11조(경비의 지출)
  • ① 회장은 기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총회운영의 경비
    2. 모교 사업을 위한 경비
    3. 각종 모교행사 지원금
제12조(기금의 출납)
전항의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금전출납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절 임원
제1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2. 부회장 :
  3. 운영위원 : 각기별 회장
  4. 총 무 :
  5. 감 사 :
  6. 고 문: 약간명
제15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남이면 지부회장이 우선권을 가진다.
  • 3) 운영위원은 주요 사항을 우선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 또는 안건을 상정한다.
  • 4)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정리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희무상황을 연1회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임원2/3이상의 발의로 감사를 요구할 경우 수시 감사할 수 있다.
  • 6) 고문은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16조(회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선출)
  • 1. 임원중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 2. 임원은 각기에서 3명씩 추천하다.
  • 3. 상임임원은(각기 회장 대표로 한다.)
  • 5. 고문은 본회의 취지를 이해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5명 이내로 총회에서 추천하되 모교 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4절 회의
제18조 (회의)
본회는 총회와 임원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회 1월 15일 이내 일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2/3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는 총회 1개월 전에 소집하여 총회 개최에 따른 준비행위를 하여야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의기능)
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총회는 본회의 주요사업 및 예산심의 회칙 개정, 임원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소집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총회에 우선하여 소집 사태를 해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상임임원회는 상임임원 과반수이상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0조
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의사록)
총회 및 운영 임원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의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회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둔다.
  1. 회 칙
  2. 임원 및 회원명부
  3. 회 의 록
  4. 현금출납부 (통장1)
  5. 회의수납부
제 2 조
회칙 13조의 시행은 1984학년도 졸업생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