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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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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원초 12차 개정 학칙 공포, 갈원초 학생 생활 규정
작성자 강준구 등록일 20.01.13 조회수 216
첨부파일

갈원초 12차 개정 학칙이 2019년 12월 27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항목

현 행

일부 개정 내용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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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36(조직) 학교장은 어린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7(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8(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계획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보호와 미성숙의 느낌인 어린이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으로 용어 변경

395항 신설

체험학습 신청 시기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통상 일주일전 신청으로 안내

39(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항 신설

규정을 명문화 하고 3일전 신청으로 다양한 체험학습 욕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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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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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규정 신설

관련 규정 삽입으로 조항 변경

14장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48(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갈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9(갈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갈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0(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5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2(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3(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54(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5(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6(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7(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58(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59(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0(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1(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62(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63(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4(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57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6(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장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67(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년초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68(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교감, 담임교사, 부장교사, 보건 및 생활담당교사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학업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연수)강화

69(숙려제 참여대상 및 참여제외 대상)

1. 숙제려 참여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으로서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2.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70(숙려기간 및 학생 관리)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숙려제 참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상담.치유,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예체능활동 등)을 선정하여 제공한다.

(출석인정)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으로 처리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숙려기간) 학교에서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보호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학생 소재 파악 등 관리

(학업 복귀)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관리 지속

16 장 학칙개정 절차

71(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필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으로 관련 조항 신설 필요

48조에서 제 71조로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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