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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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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15.03.26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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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 3조 )

※ 신고전화 ☎ 1577-1391 / 129 / 112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복지법 제 25조 3항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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