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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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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23.10.24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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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의 사례가 있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한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 충주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2023. 9.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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