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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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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23.10.20 조회수 4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0.31.) 본교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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