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중학교 로고이미지

정보통신윤리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생활속 저작권 침해 사례
작성자 가경중 등록일 13.10.17 조회수 1104
인터넷에 떠도는 글,그림,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영화 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흔히 이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멋진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 답니다.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것인양 제출하기
  •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없는 행동이겠지요?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친구들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학습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돼요.
이전글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그린 i-Net) 안내
다음글 올바른 정보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