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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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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9) 2022.12.21.]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6.>

2(운영위원회의 구성) 가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초등학교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일부개정 2013.2.20.><일부개정, 2015.10.16.>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유치원 교원위원 1,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10.16.>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학생수가 변동할 때에는 위원을 선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16.>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10.16.><일부개정, 2022.12.21.>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10.16.>

4(학부모 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1.><일부개정, 2022.12.2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6.>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수보자의 등록마감 결과 입수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일부개정, 2015.12.21.>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신설, 2015.12.21.>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신설, 2015.12.21.>

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12.21.>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교직원에게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교직원은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6.>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수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각 교원은 2인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조에서 규정한 교원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12.21.>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5.10.16.>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신설, 2015.10.16.>

선출 인원과 추천 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신설, 2015.10.16.>

7(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2.15.>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8(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날부터 한다.<신설, 2015.10.16.>

9(위원의 자격 등)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원위원 자격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9.25.><일부개정, 2015.10.16.>

<신설, 2015.10.16.> <삭제, 2017.2.15.>

9조의 1(위원의 자격상실 등) 위원이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5.10.16.>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나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16.>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신설, 2022.12.21.>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신설, 2022.12.21.>

9조의 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7.2.15.>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7.2.15.>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7.2.15.>

10(건의사항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회의) 회의일수는 연 5일 이상 하되,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10.16.>

정기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5.10.16.>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집회 시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6.>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삭제 2017.2.15.>

11조의 1(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7.2.15.>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2.15.>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2.15.>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6.>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6.>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16.>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5(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7(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16.>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4조의 임기 개시일에 관한 조항은 2001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9.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2.26.)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09.1.2.)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20.)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10.16.)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적용특례) 2조제2항의 운영위원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3(급식소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12.21.)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2.15.)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12.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