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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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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작성자 김현주 등록일 09.09.09 조회수 815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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