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인정 기준 및 절차 안내
작성자 고다영 등록일 24.04.03 조회수 55
첨부파일

학생 개인 봉사활동 신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여 학교장 허가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 봉사활동  -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첨부 양식 활용)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봉사활동  -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2.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하지만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

 

  2) 나이스 전송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본인이 직접 수동으로 처리해야 함

 

 

실적인정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시스템)-http://www.1365.go.kr

※ VMS(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https://www.vms.or.kr

※ DOVOL(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http://youth.go.kr  


이전글 ‘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다음글 2024.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입문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