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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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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등교중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20.02.04 조회수 338
첨부파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등교중지 변경 사항을 가정통신 해 드립니다.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변경: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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