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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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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3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4-10

12기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른학교의 학교운영 위원이 아닌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 출 : 개신초등학교 행정실

. 기 간 : 2024. 3. 6.() ~ 2024. 3. 11.() 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조회 동의서 각 1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비치 및 학교홈페이지에 양식게재 >

2)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4. 3. 18.() (09:00~15:30)

. 선거방법 : 직접투표(학교사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 또는 가정통신문등으로 변경 가능)

선출인원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선출인원 : 5(초등학교 학부모 4, 유치원 학부모 1)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선출인원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6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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