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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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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이윤경 등록일 22.08.26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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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의 교통도우미 활동과 교통안전지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횡단보도 및 보행시 유의 사항

-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려주어 횡단보도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 .정차 차량 등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 앞으로 횡단하지 않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 화살표가 그려진 곳에서 우측통행을 하고, 녹색불이 들어와도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멈춤을 확인한 후,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서 건넙니다.

- 신호가 점멸 중이거나 이미 끝난 상태에서는 횡단하지 않습니다.

- 장난, 놀이 등을 하거나 공을 차면서 도로를 걷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경우,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2. 자전거 이용시 유의 사항

- 학교 주변은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 등교를 자제합니다.

- 자전거를 탈 때에는 체격에 맞는 것으로 타야 하며(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상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3.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수칙

- 가능하면 학교 내 차량 진입을 줄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배움터지킴이실의 안내에 따라주십시오.

- 학교 진입 시, 학생의 움직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갑자기 뛰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사각지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수칙 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언론보도 사항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생으로 생명 위독

* 8.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 킥보드 던진 어린이,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

 

 ​-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운행 가능합니다.(위반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부과)

 - 타인의 개인정보, 면허를 도용하여 전동킥보드APP 가입 또는 대여시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됩니다.

 - 무면허운전, 인도운전 등으로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초등학생은 전동형 킥보드를 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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