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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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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 납부 및 상담주간 장소 변동 안내장 발송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17.03.16 조회수 137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모두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한 아동에 한해서 수강료(1개월) 및 교재비,재료비(1개월분) 스쿨뱅킹 이체를 320()에 진행할 예정(이후 수시 이체)이오니, 통장에 수강료를 미리 예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월분만 1개월 이체이며, 4월에는 4,5월분 / 6월에는 6,7월분 2개월분의 수강료 이체 / 교재비,재료비는 1개월씩 이체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 스쿨뱅킹을 통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가 이체가 되고,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시 이미 납부한 과목의 수강료와 교재비는 5월 이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수강료 및 기타비용(교재비,재료비) 2개월 미납시 다음 방과후학교 수강이 정지됩니다.(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므로, 미납시 강사료 지급 및 교재,재료비 대금 결제 연기로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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