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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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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16.12.22 조회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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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부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 44,435(사망 253, 부상 1,837)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1,587(사망 167, 부상 8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동일합니다.

야간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을 구하는 사이렌을 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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