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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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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안내
작성자 김혜선 등록일 16.09.13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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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더웠던 한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개신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울러, 본교 교육활동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신뢰와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청렴이라는 덕목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본교는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넉넉한 웃음과 푸근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 되시기 기원합니다.


첨부 : 학부모용 연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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