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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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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안내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16.06.09 조회수 46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아동 등의 지문, 사진 정보를 경찰에 등록,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여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규등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작성하시어 6.16.()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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