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여행) 신청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백지윤 등록일 20.06.25 조회수 2446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국내, 국외 체험학습 신청 시 사용)

1. 국내, 국외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여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양식을 작성후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3. 국내 체험학습- 연간 7일이내 (휴일, 방학 불포함)로 가능하나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 

4. 국외 체험학습- 횟수제한 없이 25일 이내(휴일, 방학 불포함)로 가능하며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안내.('가정학습' 신청 시 사용)

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하여 사용.

2. 모든(여행,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단, 국내체험은 7일, 국외체험은 25일로 제한)

2.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3.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이전글 2020.직지사랑 전국 백일장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학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