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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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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부당발전기금 근절에 관한 홍보
작성자 조관영 등록일 10.02.27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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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 운용되어야 합니다.

음성여자중학교는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 불법찬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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