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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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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ㆍ성적ㆍ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및 프린터 출력 발급)
 

 ☞ 신청절차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19822월 이후 졸업자부터)

- 제적증명서(2003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 성적증명서(·)(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 학교생활기록부(··)(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 교육비납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1980년 이후 합격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