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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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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작성자 정송이 등록일 19.05.23 조회수 74
첨부파일

2020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생성을 위한 온라인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 목적

  . 고등학교와 대학의 대입전형 업무 부담 감소 및 지원 서류 제출에 대한 학생 . 학부모의 불편 해소

   나.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사본 및 성적표 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다. 학생부 학생 사진 제공을 통한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

2. 추진 근거

   가. 중등교육법 제25조 제1, 30조의6 1항 제2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2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280, 일부개정 ‘19.1.18.)

      

·중등교육법

25(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동의 없이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온라인 제공 자료: 20152월 졸업자 ~ 2020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4.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기

   . 수시: 2019.09.11.() ~ 2019.12.9.()

   . 정시: 2020.01.02.() ~ 2020.02.29.()

5.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대상 범위: 졸업 후 5

6. 유의사항: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온라인 대입자료 생성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해당 대학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대학에 직접 제출

가정통신문은 첨부파일 문서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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