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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 (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 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4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     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고, 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 (교원위원 선출)

① 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 출관리 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9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④ (제4항 삭제)


10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1 (위원의 퇴임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의 전보

 2.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2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에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3 (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4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5 (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6 (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17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8 (의견 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학생 대표 등의 의견 청취 및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9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20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1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부 칙 (97. 2. 25 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시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8. 5. 14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1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6. 27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24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9. 21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0.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3.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위원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03. 01.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17.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8.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