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
작성자 김상희 등록일 17.11.16 조회수 183
첨부파일

11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을 기념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되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으로, 이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제1조 아동의 범위

만 18세가 안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 차별 안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제3조 아동을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제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제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제29조 교육의 목적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위회 1331



이전글 각종 사고 관련, 학생지도방법 안내문
다음글 자녀사랑하기(제201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