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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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여중 | 등록일 | 09.04.06 | 조회수 | 377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소개하기에 앞서 법에 대한 몇가지 상식을 알려주겠습니다. 1. 민주국가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생활은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법을 모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하고 불편합니다. 2. 법은 사회정의와 공공복리, 사회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법을 안배워서 모른다’고 해도 처벌합니다. 3. 오늘날, 보통 말하는 법은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일정한 형식을 갖춘 법을 뜻합니다. 4. 성문법의 체계(단계)는 국가의 최고법으로써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률--명령(시행령)--조례--규칙’이 있습니다. ☺ 범죄의 원인은 1)개인의 人性적 원인 2)가정환경적 원인 3)경제적 원인 4)사회환경적 원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첫째, 모두가 올바른 양심을 배양하여 사회정의와 공공복리, 사회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선,악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배워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규범(도덕,법,학교규칙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 신체, 인격, 재산을 존중해야합니다. 셋째, 타인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악’의 유혹이나 나쁜 환경에 빠지지 말고 사회규범(도덕,법,학교규칙 등)을 지키도록 용기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회집단인 가정과 학교생활이 사랑과 우정, 평화와 협동, 공익과 질서로 화목하고 행복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119호, 2004.1.29공포)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7.30공포 시행)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뜻)와 종류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학교폭력 행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 학생간 발생하는 폭행으로 해당 사안을 교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체성을 띠어야 하기에 형법상 협의(좁은 뜻)의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로 해석 2.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3. 공갈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4.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것 5. 감금 -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임 6. 약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것 7. 유인 -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내에 옮기는 행위 8. 추행 -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9. 재물손괴 -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함 ※ 손괴 :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10. 모욕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1. 명예훼손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12. 집단따돌림(괴롭힘) -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13.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한(시킨)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