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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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여중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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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무보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위 기간에서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산입에서 제외한다) 제32조(체험학습의 기간 및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하며,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또는 반일을 포함하여 신청을 할 경우 반일 2회를 1일로 합산처리한다. (대성여중 학교 규칙 제 13장 교외 체험학습, 제 30조, 31조, 32조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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