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32


2020.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박은혜 등록일 20.03.23 조회수 28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0.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4조 제 5항, 제 6항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거나 뜻이 있는 학생

2. 방법: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

3. 문의: 학업중단숙려제 담당교사(750-5021) 또는 담임교사

 

이전글 휴업 연기에 따른 온라인 학습 운영 안내
다음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과도한 불안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