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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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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1장 총칙

1(설립목적) 동이초등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목표) 본교의 학교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주인)스스로 지식을 만들어가고 배움을 즐기는 자주적인 어린이를 기른다.

(창의인)꿈과 끼를 키워 역량을 채워가는 어린이를 기른다.

(교양인)따뜻한 감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공동체인)배려와 관심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3(교육프로그램) 2조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한다.

②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별 맞춤형 학습으로 기초기본학습력을 키운다.

③ 다양한 체험, 독서, 생태환경 등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장 교육과정

4(교육과정 편성.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 및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서 교과 활동(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3-6학년은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편성 운영한다.

 

5(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원칙으로 하되,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할 시에는 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활용한다.

 

6(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실천중심 인성교육활동

② 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형 인성교육활동

③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실천중심 진로교육활동

④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ㆍ소질에 맞는 진로교육활동

3장 교육여건

7(교원) 본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교원의 자격), 22(산학겸임 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33(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를 근거로 확보한다.

 

8(시설설비) 본교는 자율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확보한다.

①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 시청각 교육자료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충한다.

③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의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9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본교의 학급 수 및 정원은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장 학사관리

10(학생선발)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 13 1항 및 2항에 규정한 자로 정한다.

②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청에서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1(학생정원관리) 재입학전입학편입학은 초중등 교육법과 동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12(학년도, 수업연한) .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한다.

① 학년도는 3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3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 종료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수업연한은 초등 6년을 원칙으로 한다.

 

5장 학교운영

1절 인사관리

13(교장) 교장의 인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초.중등교장 인사 지침에 의한 인사결과를 따른다.

① 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발령된 자로 하되,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을 초빙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임용 및 절차를 따른다.

 

14(교직원) 본교의 교직원 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직원을 두고, 효율적인 학사 운영과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청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직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① 본교는 정규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 강사, 명예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자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인사시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2절 재정운영

15 (학교회계) 학교 회계 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부모부담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본교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되 자율학교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② 본교는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해 자발적인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6장 후생복지.지원

16(학생특별활동) : 특별활동 지원

① 학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 자체의 자율연수를 권장한다.

③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④ 학교장은 교내.외 학생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 경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를 권장한다.

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18(학교재정운영 공개)

①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⑤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19(학사행정 공개)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적 열람 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② 교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참여 의식을 높인다.

③ 교육 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수립한다.

 

20(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 지역 위원 2명 등 8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규정으로 정한다.

 

8장 학교발전계획

21(학교발전 계획)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 수립시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2(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① 학부모, 지역사회, 동문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정립한다.

 

9장 보칙

23(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4(지정 해제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해제 시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운영하거나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환원한다.

25(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8 10 30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