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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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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정고은나리 등록일 22.07.11 조회수 87
첨부파일

□ 학교안전공제회 처리

 

○ 공제급여 신청 대상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하교 시간(일과 후 다시 학교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 제외)

개인 질환의 경우 해당 되지 않음

 

○ 공제급여신청 필요서류(치료 완료 후 제출소멸시효 3)

총진료비계산서약제비계산서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치료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사본

진단서(치료비 50만원이상일 때만)

 

○ 기타사항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http://schoolsafe.or.kr),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043-252-7109)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통지

 학교에서 사고통지(학교장승인) 후

   보호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제급여 청구(안전공제회사이트 참고)]


청구진행이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실 070-8851-9978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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