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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05.22.

개정 1996.12.11.

개정 2006.02.15.

개정 2007.02.13.

개정 2008.03.25.

개정 2013.04.03.

개정 2017.02.16.

개정 2020.02.17.

개정 2021.04.02.

개정 2023.10.26.

1(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 교직원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1.04.0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교원위원 선출)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6(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위원의 선출 시기 및 보궐 선출 등)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한다.

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고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 당해연도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삭제

교원위원은 덕성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퇴임)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휴학 또는 교원위원의 퇴직,전보 및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

한다. (일부개정 2023.10.26.)

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이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일부개정 2023.10.26.)

11(위원장 및 부위원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26.)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위원의 의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 중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 외에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6.)

13(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생 지도, 학교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4(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항 제9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건의사항 심사)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회기 및 회의 소집)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매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집회 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 임시 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7(안건의 제출 · 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18(의사 등의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교직원의 출석발언)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1(회의 공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직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및 학생, 교직원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회의록 작성)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23(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4(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회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자생 조직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25(운영위원회 운영경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수 및 학교와 관련된 출장 시에는 교직원에 준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6(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7(간사)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28(교육분쟁조정)삭제

29(분쟁조정 신청)삭제

30(회의개최 등)삭제

31(위원의 제적)삭제

32(결과의 처리)삭제

33(시행 의무)학교장은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학교장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실행 불가능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4(위원의 사직)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5(자격 심사의 청구 등)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 및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 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36(답변서의 심사 등)

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7(심문과 발언)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및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및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38(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9(위원의 질서유지 의무 등)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관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40(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41(방청인의 준수 사항)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5.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6.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42(녹음ㆍ녹화 등)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1996.05.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대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0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제9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2.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2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1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1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0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6.)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항은 2024.4.1.부터 임기가 적용되는 위원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