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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주대림초등학교 학부모 회칙
작성자 권태인 등록일 22.03.17 조회수 55

충주대림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칙

1: 총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충주대림초등학교 학부모회라고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님들의 자율적인 모임으로, 서로 화합하고 회원 상호간의 각종 모임, 강의, 대화를 통해 자기 계발에 힘써 자 녀 교육과 건전한 가정 육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교를 바로 이해하고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녀 교육을 위한 사업

2)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 교육 및 자질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3) 건강, 교양, 여가선용과 친목에 관한 사업

4) 학교 교육을 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는 사업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의 회비를 걷지 아니하며 학교의 학부모회 예산 및 학부모회 사업으로 충당한다.

4(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충주대림초등학교 자치지원실에 둔다.

2: 회원

5(회원의 조직)

1) 회원의 자격은 충주대림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2)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원이 중복될 경우 고학년을 우선으로 한다.

3: 임원

6(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회장 : 4

3) 총 무 : 1

4) 감 사 : 1

5) 각 학급 대표 : 1

7(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업무를 집행하고 각종 사업 운영

전반의 재정 관리의 사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 개한다.

5) 학급 대표는 학급 업무를 추진한다.

8(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2) 추천이 없거나 복수 추천일 경우는 (소견 발표 후) 학급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감사, 총무는 회장 또는 학급대표자 회의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4) 학급 대표와 학급 총무는 학급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회의

9(회의소집)

1) 총회는 1(3월 중)에 한다.

2) 임원 회의는 월례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10(의결)

1) 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시행일)

본 규약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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