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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작성자 김정아 등록일 23.05.31 조회수 15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소아·청소년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대상별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기에 알려드리니, 교육을 희망

하는 분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방법: 비대면 또는 대면 중 택1(안내문 참고)

2. 교육장소: 교육 확정 후 별도 안내

3. 신청방법: 팩스(02-521-8308) 또는 메일(food@foodhs.co.kr) 제출(붙임 2)

4. 신청기한: 2023.5.30.() ~ 6.9.()

5. 교육문의: 식품위생안전연구소(02-598-8872)

 

첨부 1.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안내문 1.

     2.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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