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강민찬 등록일 19.12.24 조회수 284
첨부파일

안      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우리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그 사실을 공포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호 존중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

       2.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이전글 2020학년도 1,3학년 교과서 선정 결과(추가)
다음글 2020학년도 대학정시 모집 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