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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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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계기 교육자료
작성자 이용모 등록일 13.07.15 조회수 221

7월 17일은 나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이다.

  사람의 사회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률로써 규율을 지켜나가고 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집안과 이웃을 만들며, 아름다운 도덕은 우리 사회를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습관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같이 지켜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여러 사람이 서로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라 하겠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준법정신은 법률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률을 잘 지킨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들은 법률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문화민족임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률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도 더러 있었다. 요즈음 탈세를 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도덕과 법률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하겠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학교규칙부터 잘 지키는 학생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의 훌륭한 전통은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규율을 잘 지켜 앞날의 나라와 겨레를 이끌어 나갈 주인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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